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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2022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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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☞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[2022년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]
□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□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류기업* 간 컨소시엄
*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□ 재무적 투자자(「은행법」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․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[2022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]
□물류기업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□화주기업 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‧유통‧무역‧건설‧자원‧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「법인세법」 제2조에 따른 “특수관계인”에 해당하거나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계열회사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지원 및 조건 내용
[2022년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]
□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․분석 지원
*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・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(경제·기술·재무·법률 등 측면)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□ (지원규모)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 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ㅇ (일반진출형)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ㅇ (인수합병형/시설투자형)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
*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
□ (지원내용)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(계약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
*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(예: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인정되지 않음
** 사업 선정 이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총 예산의 ±10% 비용 증․감액가능. 단,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, 기업분담금 비중은 50%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, 총 예산 변경 신청은 협약 이전에 정식문건(공문 등)으로 신청하여 협약 이전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
[2022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]
□화주‧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‧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‧분석‧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ㅇ(지원규모)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천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
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할 예정
*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
ㅇ(컨설팅 수행)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)이 직접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‧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
*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·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,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(인건비 및 출장비 등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**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의 80% 까지 허용
신청 방법
□ 접수기간 : 2022. 11. 7(월) 09:00 ~ 2022. 11. 22(화) 18:00 까지
□ 접수기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ㅇ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
해운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ㅇ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chnayoung@kmi.re.kr, kdong@kmi.re.kr 모두 송부)
신청 서류
문의처
【문의처】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- 최나영환 센터장 (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)
- 김동환 전문연구원(051-797-4913, kdong@kmi.re.kr)
한국해양수산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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