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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2022년 5차 화주ㆍ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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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화주ㆍ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ㆍ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
☞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천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[2022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]
□물류기업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□화주기업 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‧유통‧무역‧건설‧자원‧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「법인세법」 제2조에 따른 “특수관계인”에 해당하거나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계열회사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지원 및 조건 내용
[2022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]
□화주‧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‧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‧분석‧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ㅇ(지원규모)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천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
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할 예정
*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 함
ㅇ(컨설팅 수행)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)이 직접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‧컨설팅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
*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·전문기관 및 컨설팅 업체에 전부 위탁할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여, 이 경우 기업의 자체 활동비용(인건비 및 출장비 등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** 사업 예산 책정 시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비율 및 총 사업예산의 80% 까지 허용
신청 방법
□ 접수기간 : 2022. 11. 7(월) 09:00 ~ 2022. 11. 22(화) 18:00 까지
□ 접수기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ㅇ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
해운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ㅇ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chnayoung@kmi.re.kr, kdong@kmi.re.kr 모두 송부)
신청 서류
문의처
【문의처】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- 최나영환 센터장 (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)
- 김동환 전문연구원(051-797-4913, kdong@kmi.re.kr)
한국해양수산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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