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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기] 용인시 2022년 중소기업 인증 특허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

지역지역경기
금액금액최대 50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용인시산업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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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용인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제품ㆍ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 및 특허 획득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 

☞ 경기도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 

☞ 기업당 연 1회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□ 지원대상: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*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□ 지원내용

 ○ (인증) 국내·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(접수비, 시험비, 대행료 등)

   ※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3 참조 (해당 인증 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)

 ○ (특허) 국내·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(관납료, 컨설팅 수수료 등)

   ※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은 지원불가

 ○ 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(비교견적 必)

    ※ 대행업체 선정 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사업과 무관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 □ 신청기간: ‘22. 11. 4.(금) ~ 11. 17.(목) 18:00 까지

  ※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,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

 □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bizok.dipa.or.kr)

  ※ 모든 신청기업은 사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 

  ※ 접수처 외 메일,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

 ㅇ 안내된 신청서류(첨부파일)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사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

   ※ 각 제출서류의 제목은 ‘22년_(인증특허)_제출서류명_기업명’으로 변경하여 제출

   ※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
   ※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

신청 서류

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 3 (대행업체) 사업자등록증 4 비교견적서(세부산출포함) 5 2020~2021년 재무제표 6 지방세, 국세 납입증명서 7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8 확약서 [해당시] 9 기타 증빙서류 10 가점 증빙서류(예시) (코로나19피해)

문의처

 □ 문의처: 기업육성팀 김민지 선임(031-323-4675, mjkim@ypa.or.kr)

공고문 보기

용인시산업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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