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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2022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전국
금액금액최대 2,00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환경부
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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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관련 통합허가 대행비용, 전문인력부족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통합허가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염색업종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

 

☞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 컨설팅 비용(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)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○ (지원대상) 염색업종*을 영위하는 통합허가 대상 소규모사업장**

 * 「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」 별표1 18호에 따른 섬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(134) 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매출액 80억 미만)

지원 및 조건 내용

○ (지원사항) 통합허가 기초자료 작성* 컨설팅 비용(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)

 * 통합허가 시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(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4항) 작성을 위한 

통합공정도 기초자료(시설배치도, 공정도면, 질량수지) 작성, 대기·폐수 배출영향분석

신청 방법

○ (신청기간) ‘22년 11월 8일 ~ 11월 25일(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
○ 지원신청

- 사업 신청서, 수행계획서, 컨설팅비용 산정양식, 기타 증빙서류를

환경전문심사원에 이메일(iepkeco@keco.or.kr)로 제출(우편, 팩스 제출은 불가)

신청 서류

사업 신청서, 수행계획서, 컨설팅비용 산정양식, 기타 증빙서류

문의처

- 신청 문의 :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(유선 : 044-410-0608/0607)

공고문 보기

한국환경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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