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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울산] 2022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추가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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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울산광역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울산광역시 소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
지원분야 및 대상
가. 방지시설 설치지원
□ (지원대상)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* 중소기업확인서 첨부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)
○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(예산 여건에 따라 1~3종 중소기업지원 가능)
나.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□ (지원대상)
○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의무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*
* 4종·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, 세정집진시설, 여과집진시설, 전기집진시설, 흡수시설,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
○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
○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다.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
□ (지원대상)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․단체, 업무·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, 냉 ·온수기 및 건조시설(간접가열시설에 한함)(이하 “보일러 등”이라 한다)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(단,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,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*은 지원 제외)
*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,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(간접가열시설에 한함)의 운영·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
지원 및 조건 내용
□ (지원내용) 방지시설 설치지원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,
저녹스버너 설치지원
□ (지원금액)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%(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부담으로 지원금액에서 제외)
신청 방법
□ (신청기간) 2022. 11. 8. ~ 11. 18.(18:00)까지 ※ 토·일요일, 공휴일은 제외
□ (신청방법)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○ 접수처 : 울산 남구 대학로 93(무거동) 울산대학교 35호관 407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
○ 접수 마감일 2022. 11. 18.(금) 18:00까지 도착 신청서류에 한해 유효
신청 서류
문의처
※ 문의 (신청접수)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☎ 052-259-2826
(사업안내)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☎ 052-229-3184
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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