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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기] 서부권역 2022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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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재산권 출원, 규격인증 획득, 시험분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기 서부권역(부천시, 광명시, 김포시)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
☞ 연간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대상
❍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
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※ 지식서비스산업
․ 정의 : 제조업과 직·간접적 융합발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
․ 특징 :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, 제공
․ 중요성 :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
을 영위하는 기업
- 지식기반서비스업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)
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‧군 지정) 또는 벤처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가점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내 입주기업 가점
지원 및 조건 내용
지원내용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(단, 시흥시는 연간 최대 1,000만원 한도)
❍ 지원비율 : 총비용 50% 지원(각 과제별 지원한도 이내), 기업 자부담 50% 이상
❍ 사업형태 :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 과제 유의하여 신청
신청 방법
❍ 신청기간 : 2022. 사업 공고일 ~ 분기별 모집(3회)
※ 단, 신청 권역별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진행
❍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egbiz.or.kr)
- 홈페이지(온라인) 접속 →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→ 단위 지원사업 클릭 → 신청하기 버튼 클릭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→ 온라인 신청하기
신청 서류
문의처
서부권역센터 조수만(070-7116-4811) , 서부권역센터 김남수(070-7116-4816)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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