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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기] 서부권역 2022년 3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

지역지역경기
금액금액최대 2,00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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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산업재산권 출원, 규격인증 획득, 시험분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경기 서부권역(부천시, 광명시, 김포시)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


☞ 연간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지원대상 

  ❍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
   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

   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※ 지식서비스산업

․ 정의 : 제조업과 직·간접적 융합발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

․ 특징 :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, 제공

․ 중요성 :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

을 영위하는 기업

   - 지식기반서비스업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)

   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‧군 지정) 또는 벤처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가점

   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내 입주기업 가점

지원 및 조건 내용

지원내용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
          (단, 시흥시는 연간 최대 1,000만원 한도)

  ❍ 지원비율 : 총비용 50% 지원(각 과제별 지원한도 이내), 기업 자부담 50% 이상

  ❍ 사업형태 :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 과제 유의하여 신청

신청 방법

  ❍ 신청기간 : 2022. 사업 공고일 ~ 분기별 모집(3회)

   ※ 단, 신청 권역별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진행

  ❍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egbiz.or.kr)

   - 홈페이지(온라인) 접속 →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→ 단위 지원사업 클릭 → 신청하기 버튼 클릭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→ 온라인 신청하기

신청 서류

① 단위사업별 신청서(온라인 작성)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개인신용정보 동의서(온라인 작성) ④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) ⑤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또는 세무서) ⑥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⑦ 해당사업 견적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· 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‵20년도, ‵21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/ 국세청 발급) · 국내․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
문의처

서부권역센터 조수만(070-7116-4811) , 서부권역센터 김남수(070-7116-4816)

공고문 보기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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