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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전남] 2023년 2차 농식품 제조ㆍ가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지역지역전남
금액금액최대 5억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전라남도
접수기관전라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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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전라남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ㆍ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,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물가공ㆍ유통시설, 위생시설, 기계류,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전남 도내 농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(법인) 및 개인


☞ (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) 5억원 이내 / (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) 3억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【공통자격】

 ❍ 신청일 현재 전남도내에서 농식품 제조・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

 ❍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

  -단, 작목반(비법인)이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

 ❍ 개인 농식품 제조․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

 ❍세부사항은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'19.9.26.)」[별표6]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’에 적합할 것

【사업별 자격】

 ❍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: 연매출 3억 원 이상, HACCP 시설 확충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필수

 ❍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: 연매출 3억 원 미만

 ❍ 사업예정지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

  ※ 단,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관계없이 지원 가능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❍ 선정규모: 5개소 내외

 ❍ 사업내용: 농산물가공·유통시설, 위생시설, 기계류, 시설·장비 등

 ❍ 공모대상: 농식품을 제조․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(법인) 및 개인

신청 방법

 ❍ 공고 및 접수기간: 2022. 11. 7.(월) ~ 11. 18.(금) 18:00 

 ❍ 공고방법: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

신청 서류

일반사항 ◦ 사업신청서(참고2) ◦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 ◦ 재무제표(’20년 또는 ’21년 매출액 중 금액 많은 것) ◦ 전년도 생산실적 ◦ 공장 등기부등본 ◦ 사업비 산출근거 서류(견적서, 설계서 등) ◦ 농업경영체 등록서류(법인의 경우) 사업계획서 ◦ 사업계획서(참고2) ◦ 자부담 입증 자료(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사본) 가·감점 ◦ 최근 3개년 보조사업 지원 이력 ◦ 각종 인증서(도지사, 전통식품, 인증경영체, HACCP 등) 기 타 ◦ 그 외 서면평가 제출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문의처

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(061-286-6431)

공고문 보기

전라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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