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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기] 안양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 공고

지역지역경기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경기도환경보전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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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경기도 안양시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비, 저녹스버너 설치비, 사물인터넷 설치비 등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경기도 안양시 중ㆍ소기업 

 

☞ 방지시설 설치비, 저녹스버너 설치비, 사물인터넷 설치비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□ 설치 지원사업대상(대기오염방지시설)

❍ 『중소기업기본법』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 

■ “중소기업확인서” 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

❍ 『대기환경보전법』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~5종 사업장 

  (예산 여건에 따라 1~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)

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

■ 『부가가치세법』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(보일러, 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사업장

■ 『중소기업협동조합법』제3조에 따른 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·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

■ 『대기환경보전법』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(중소기업에 한함)

❍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『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』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
■ 『악취방지법』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


□ 설치 지원사업대상(저녹스버너)

❍ 『중소기업기본법』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․단체, 업무·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, 냉 ·온수기 및 건조시설(간접가열시설에 한함)(이하 “보일러 등”이라 한다)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(단,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,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*은 지원 제외)

*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,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(간접가열시설에 한함)의 운영·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

■ 한국환경공단(이하“검사기관”이라 한다)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(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)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

■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%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

■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. 단,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

❍ 저녹스버너(또는 캐스케이드 방식) 및 부대설비(제어판넬, 송풍기, 가스트레인, 모듈러, 수분배기) 


□ 설치 지원사업대상(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)

❍ 『대기환경보전법』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*

*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, 세정집진시설, 여과집진시설, 전기집진시설, 흡수시설,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

❍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,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

❍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

지원 및 조건 내용

□ 지원내용

❍ (방지시설 설치비)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

❍ (저녹스버너 설치비)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

❍ (사물인터넷 설치비)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□ 접수기간

❍ 접수기간 : 2022. 11. 02.(09:00) ~ 예산 소진 시

※ 토ㆍ일요일, 공휴일은 제외

※ 월(매월 넷째주 금요일 접수분) 단위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

□ 접수기관 및 방법

❍ 접 수 처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

       1004호, 경기도환경보전협회

❍ 접수방법 

■ 우편 또는 방문접수 

■ 사업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(cleanair@epa.or.kr

신청 서류

❍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(대기오염방지시설) 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[붙임 1] 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[붙임 2] 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[붙임 3] ■ 사업자 등록증(배출업체, 시공업체) 사본 ■ 중소기업확인증(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) 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[붙임 4] - 공사 소요금액 산출 세부내역은 excel 이메일로도 제출 요청 ■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·신고증 사본(전체, 과거이력 포함) ■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[붙임 5] ■ 해당시설 최근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(최근 1년간 자료, 먼지 포함) ■ 환경전문공사업체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등록증 ■ 이행확인서(배출업체,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)[붙임 6] 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[붙임 7] ■ 보조금 반납 확약서(신청기업)[붙임 8] ■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[붙임 9] ■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[붙임 10] 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배출업체) ■ 건축물대장, (해당시)임대차 계약서(소유권 확인용) ■ 사전 기술진단 결과보고서(해당업체) ❍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(저녹스버너) 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(저녹스버너) 참여 신청서[붙임 1] 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[붙임 2)] 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해당업체)[붙임 3] ■ 사업자등록증(신청업체, 시공업체) 사본 ■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, 해당업체) ■ 저녹스버너 설치계획서[붙임 4] 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및 가동개시일 증명자료(과거이력 포함, 해당업체) ■ 이행확인서(배출업체, 시공업체 각각 작성)[붙임 5] 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[붙임 6] ■ 보조금 반납 확약서(신청기업)[붙임 7] ■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[붙임 8] ■ 자가측정기록부 제출 동의서[붙임 9] ■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❍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(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) ■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[붙임 1] ■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[붙임 2] 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[붙임 3] ■ 사업자 등록증(배출업체, 시공업체) 사본 ■ 중소기업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) ■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[붙임 4] 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사본(해당업체) ■ 이행확인서(배출업체,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)[붙임 5] ■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, 법인인감증명서)[붙임 6] ■ 보조금반납확약서(신청기업)[붙임 7] ■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(해당업체)

문의처

❍ 문 의 처 : Tel. 070-5222-2138, 2147, 2136, 2142, 2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