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회수 325회 | 관심설정 0개
마감사업[경기] 화성시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(수산분야) 사업 추가 신청 공고
조회중..
사업개요
화성시 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, 생산자단체, 수산식품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, 생산자단체, 수산식품경영체
☞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(농어업경영자금, 농어업 생산ㆍ유통 시설자금, 농식품경영체 육성) 대상자 추천
지원분야 및 대상
사업대상자
○ 도내 주소지를 두고,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(원예, 특작, 과수, 수도작, 축산업, 수산업 등)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
- 「농‧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‧어업경영체
- 해당분야 예외적용 : 「농지법」에서 규정하는 농지에서 재배‧생산하는 표고버섯, 두릅, 약초류 포함
- 기존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해 우선 지원된 농가와 농업법인 우선지원
(우선지원 대상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은 당해연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함)
※ 기존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, 자금 용도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※ 단, 기존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해 우선 지원된 농가 및 농업법인의 경우 기존 융자상환이 미완료된 자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우선 지원(‘이하’ 우선지원 대상자)
지원 및 조건 내용
가. 농어업경영자금 지원 사업
- 융자액: 어가 6천만원 이내, 어업법인 2억원 이내(연리 1%)
- 융자금용도: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
- 상환조건: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
나. 농어업 생산·유통 시설자금 지원 사업
- 융자액: 농가 1억원 이내(연리 1%) *어업법인 지원 불가
- 융자금용도: 영농기반 조성
*비료,유류,사료구입 등 운영비 사용할 수 없음
- 상환조건: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다.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
- 융자액: (시설) 최대 5억원 이내 / (경영) 최대 2억원 이내 (연리 1%)
- 융자금용도: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
- 상환조건: (시설)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/ (경영) 2년 만기상환
신청 방법
○ 접수기간: 2022. 11. 9.(수) ~ 2022. 11. 14.(월)까지
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
○ 접 수 처: 화성시청 해양수산과
※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
신청 서류
문의처
화성시청 해양수산과(031-5189-3957)
화성시청
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