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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기] 남양주시 2022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재공고
지역경기
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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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기도 남양주시 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, 보고ㆍ검사 면제,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
☞ 3년간 모범사업자로 지정 및 홍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❍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
- 자동차관리사업 : 정비업, 매매업, 해체재활용업
※ 자동차관리사업 양수한 경우 양수 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.
지원 및 조건 내용
❍ 지원내용
- 자동차관리법 72조에 따른 분기별 지도·점검 3년간 면제
-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지원 등
신청 방법
❍ 재공고 기간 : 2022.11.07.(월) ~ 2022.11.11.(금) (5일간)
❍ 추가 접수 기간 : 2022.11.07.(월) ~ 2022.11.11.(금) (5일간)
※ 점심시간 12:00~13:00 : 접수 제외
※ 신청서 접수는 마감시간(2022.11.11.18:00) 전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
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기준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.
신청 서류
-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
-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1부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
-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명부(대표1인 사업장 제외 가능) 1부
-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1부
- ‘고객불만 처리대장’ 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
- 고객 대응 서비스 매뉴얼 1부
- ‘종사원 교육대장’ 등 정기적 종사원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 1부
문의처
방문 & 등기우편
(12284)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자동차관리과
전화문의
☎ 031-590-8617
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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