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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제주]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지역지역제주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
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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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제주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(高)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규모를 확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(중소기업ㆍ소상공인)


☞ 수요자부담금리 1.4% 적용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□ 지원대상  

 ○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  

  * 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및 제 13조의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□ 지원내용  

 ○ 기존 대출자: 수요자 부담금리가 1.4%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 2022.11.1.∼2023.6.30.까지 수요자부담금리를 1.4% 적용

   * 기존 대출자중 수요자부담금리가 1.4% 미만인 경우 현재 수요자부담금리 적용


 ○ 신규 대출자: 신규 대출 시점부터 2023.6.30.까지 수요자부담금리를 1.4% 적용

   * 2023년 7월 이후 기존 및 신규대출자의 수요자부담금리는 별도 자금지원 공고계획에 따름  

신청 방법

ㅁ 이자차액보전 청구: 협약금융기관 → 제주특별자치도

융자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

문의처

 □ 융자추천 접수 문의 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  

   * (제주시) 경제통상진흥원 1층, 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
         ☎Tel 064-805-3370~1 / Fax 064)805-3331 

   * (서귀포시) 축산업협동조합 3층,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

         ☎ 064-805-3380 / Fax 064)739-3387

 □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: ☎ 064-710-2634~5

공고문 보기

제주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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