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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제주]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사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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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제주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(高)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규모를 확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(중소기업ㆍ소상공인)
☞ 수요자부담금리 1.4% 적용
지원분야 및 대상
□ 지원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
* 「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및 제 13조의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
지원 및 조건 내용
□ 지원내용
○ 기존 대출자: 수요자 부담금리가 1.4% 초과하는 대출자에 대해 2022.11.1.∼2023.6.30.까지 수요자부담금리를 1.4% 적용
* 기존 대출자중 수요자부담금리가 1.4% 미만인 경우 현재 수요자부담금리 적용
○ 신규 대출자: 신규 대출 시점부터 2023.6.30.까지 수요자부담금리를 1.4% 적용
* 2023년 7월 이후 기존 및 신규대출자의 수요자부담금리는 별도 자금지원 공고계획에 따름
신청 방법
ㅁ 이자차액보전 청구: 협약금융기관 → 제주특별자치도
융자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
문의처
□ 융자추천 접수 문의 :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
* (제주시) 경제통상진흥원 1층,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☎Tel 064-805-3370~1 / Fax 064)805-3331
* (서귀포시) 축산업협동조합 3층,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
☎ 064-805-3380 / Fax 064)739-3387
□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: ☎ 064-710-2634~5
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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