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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강원] 평창군 2022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 추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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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종묘ㆍ종자, 산양삼CCTV 설치,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(생산자)
☞ 종묘ㆍ종자, 산양삼CCTV 설치,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[산양삼 종자·종묘 지원]
○(신청자격) 관내 거주하며,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에 한하여, 종묘․종자 포함 1인당 총사업비 10,500천원 이내 신청 가능
⇒1인당 보조금 4,500천원, 자부담 4,500천원
[산양삼 CCTV 설치 지원]
○ 신청자격
-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에 한 함
[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]
○ 신청자격
- 산양삼 생산자(임업인 등), 생산자 단체
지원 및 조건 내용
[산양삼 종자·종묘 지원]
<지원품목>
○종묘(2~3년근) : 1kg당 1,500천원
○종자 : 1kg당 300천원
※종묘․종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것에 한함
[산양삼 CCTV 설치 지원]
○ 지원수량
- 1세대당 3대, 총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
(※1세대(신청인, 배우자, 가족 등)당 산양삼 생산 신고자가 여러명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)
⇒가족관계증명서 제출
[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]
○ 지원수량
- 생산자(단체) 1인(단체)당 5건까지
- 1건당 380천원(2건 이상 시 실비지원)
(※2건 이상 동시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, 신청 수수료가 감액 되므로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)
신청 방법
접수기간 : 2022. 11. 9. ~ 2022. 11. 14.(6일간)
접 수 처 : 평창군청 산림과(산양삼특구팀)
신청 서류
문의처
평창군청 산림과(☏033-330-2429)
평창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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