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회수 1,731회 | 관심설정 0개
마감사업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모집 공고
조회중..
사업개요
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지자체(시ㆍ도, 시ㆍ군ㆍ구)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
☞ 개소당 180억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사업대상자
❍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 또는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·소비자단체 등이
구성한 법인 등
-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
도, 특별자치도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, 군, 구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19조에
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생산자단체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(생협) 또는 당해
법인이 출자·출연한 법인
지원자격 및 요건
❍ 지자체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되,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사업자,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
❍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은 「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농식품부훈령 제422호)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(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)에 적합하여야 함
❍ 농업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
농업경영정보를 등록(변경등록 포함)하여야 함
❍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1%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 (생산자단체는 농업인 주주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, 지자체 지분은 비생산자 지분으로 간주)
❍ 사업 개시 전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하여 자부담금 우선 사용이 가능할 것
지원 및 조건 내용
지원내용
❍ 지원자금은 기본계획, 시행계획(설계, 운영계획) 수립, 공사 등에
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가능하며,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부지 매입비,
위락시설 조성비는 지원 불가
* 지원자금의 사용항목 세부내용(예시) : 붙임1
- 기본계획 수립 경비 : 예비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여건, 기본구상,
성과목표, 사업내용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모든 행정
절차 이행*에 소요되는 경비
* 산지⋅농지 전용허가, 공유재산관리계획(변경), 환경영향평가,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
- 시행계획 수립 경비 :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·실시설계 및 관리운영계획
수립 등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모든 행정철차 이행*에 소요되는 경비
* 소규모환경영향평가, 재해영향평가, 문화재지표조사, 설계공모, 설계경제성검토, 각종 건축물 인증(녹색인증,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등) 등
❍ 사업목적 등 기본구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나
관련 법령에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 취지에 부합
하지 않는 사업*은 추진할 수 없음
*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사업,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하는 사업, 생산·유통·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, 법인·단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매입비
❍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: 동 시설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교육
프로그램 및 친환경농업 체험프로그램 등
❍ 사업추진비 :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회의비, 자문비 등 행정경비
(전체 예산의 3% 이내)
신청 방법
신청기간(모집기간) : 2022. 10. 21.∼2022. 12. 31.
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규정(훈령)에서 정하는 농림축산
식품사업 이력서(별지 제4호 서식), 사업성 검토서(별지 제5호 서식),
본 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된 제출서류(사업신청서, 예비계획서 등)를
작성하여 각 시·도에 제출
- 각 시·도는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(‘23.1.17까지)
신청 서류
문의처
접수 및 문의처 : 각 시·도 친환경농업 부서
각 시도 친환경농업 부서
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