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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전북] 2023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전북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전라북도
접수기관전라북도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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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가격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'시장가격'이 '기준가격'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전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출하 및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 

 

☞ 연간 10,000백만원 이내

지원분야 및 대상

□ 지원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
  * 농업인, 참여조직(농협, 법인 등)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(기표)의 경우 제외

지원 및 조건 내용

□ 대상품목 

 - 차액지원 : 8개 품목(양파, 마늘, 생강, 건고추, 가을무, 가을배추, 노지감자, 대파)

 - 시장격리 : 7개 품목(양파, 마늘, 생강, 가을무, 가을배추, 노지감자, 대파)

□ 지원범위 : 품목당 1,000㎡(300평) ~ 10,000㎡(3,000평)

□ 사 업 비 : 연간 10,000백만원 이내(도비 3,000 시・군비 7,000)

□ 지원내용 

  품목별 농산물 ‘기준가격‘을 마련, ‘시장가격‘이 ‘기준가격‘ 보다 하락  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
  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   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  보전기준 단가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
□ 시장가격 결정 : 당해년도 주 출하기 평균 상품(上品) 도매가격 적용

 ○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의 농산물 유통정보의 당해 연도 품목별 주 출하기 기간동안의 상품(上品)의 평균가격(전국 5대 도매시장 평균)을 적용

□ 기준가격 결정 : 품목별 [생산비(농진청) + 유통비(aT)] / 생산단수(농진청)

 ○ 생산비는 농진청 발간 「농축산물 소득자료집」의 최근 5개년(최저 제외) 품목별 투입된 전국평균 비용 적용

  * 생산비 = 경영비(종묘, 비료비 등 중간재비 + 임차료) + 농촌노임 자가노동비

 ○ 유통비는 aT가 발간하는 「주요 농산물 유통실태」의 최근 5개년(최저 제외) 품목별 출하․도매․소매까지의 전국평균 유통비율 적용

 ○ 생산단수는 농진청 발간 「농축산물 소득자료집」(전국평균)을 활용, 최근 5개년(최저 제외) 평균수량을 적용 

신청 방법

□ 접 수 처 : 시·군 읍·면·동, 통합마케팅 전문조직(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), 지역농협

□ 신청기간 : 2022. 11. 9. ~ 12. 23.

문의처

전라북도청

공고문 보기

전라북도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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