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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전북] 고창군 2022년 10차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재공고

지역지역전북
금액금액최대 11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전라북도
접수기관고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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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전북 고창군 내 양식장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양식장 정전통보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장 운영하고 있는 자 등


☞ 양식장 정전통보기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

  -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3조에 의한 면허, 허가,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 의한 신고를 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 

  - 수산종자육성법 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 어업인

  ※ 어가당 1공만 신청 : 양식장이 여러 곳이 있어도 어가당 1공만 신청 

  ※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의 양식장을 운영하더라도 1공만 신청

지원 및 조건 내용

사업내용 : 양식장 정전통보기4대 지원 ※ 대당 사업비는 1,100천원(자담포함)으로 함

사업자 선정 및 우선순위

 가. 우선순위 : 사업대상자 선정 시 어업의 방식,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, ’10~’16년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(군산대), 제1기(’17)·제2기(’18)·제3기(‘19) 최고수산경영자과정(군산대), ’17년 수산물 마케팅 활성화 과정 및 수산업 6차산업화 과정(농식품인력개발원), ’19년 내수면 양식어업 과정 및 해면 양식어업 과정(농식품인력개발원) 이수자에게 가점 부여

  ※ 동점자 발생 시 수산재해 우심 양식장 우선 지원

 나. 선정절차 : 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
신청 방법

접수기간 : 2022. 11. 8. ~ 11. 21.(14일간)

접수처 :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(☎ 560-2642) 

신청 서류

신청 시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, 양식물 판매실적 입증서류(해당시) 1부

문의처

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(☎ 063-560-2642)

공고문 보기

고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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