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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북] 구미시 2022년 재난 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운전자금) 융자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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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최근 2년내 태풍, 지진,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☞ 융자한도 일반 3억, 우대 5억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ㅁ 운전자금
[지원대상] : 제조업 등 11종 업종
○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」상의 중견기업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① 제조업(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)
② 건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
③ 전기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
④ 정보통신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
⑤ 소방시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
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
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
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(단, 여관업은 제외)
⑨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
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
(단, 자동차 부분정비업,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)
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
지원 및 조건 내용
ㅁ 운전자금
[융자조건]
○ 융자기간 : 1년 거치 약정상환
○ 이차보전 : 대출금리 3% 지원(1년간)
○ 융자기한 : 융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(연장 불가)
∙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하며, 추천 받은 당해 연도에 재신청 불가 ※ 대출 부분 실행 시 미실행된 추천금액 대출불가
○ 융자은행 : 아래 협약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(14개 은행)
∙ 국민, 기업, 대구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, SC제일, 농협은행
구미농협, 산동농협, 해평농협, 고아농협, 한국수출입은행
[융자한도]
○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(일반업체 : 3억원 이내 / 우대업체 : 5억원 이내)
※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추천
※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
※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,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(일반 2.5억원, 우대 3억원 이내)
신청 방법
○ 접수기간 : ‘22.11.7.(월)~12.30.(금) ※ 상시 접수 후 마지막 주 선정
○ 접 수 처 :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(gumi.go.kr/biz)
신청 서류
문의처
○ 문 의 : 구미시 기업지원과(☎054-480-61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