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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북] 구미시 2022년 재난 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운전자금) 융자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경북
금액금액최대 5억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상북도
접수기관구미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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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최근 2년내 태풍, 지진,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 

☞ 융자한도 일반 3억, 우대 5억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ㅁ 운전자금

 [지원대상] : 제조업 등 11종 업종

  ○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법」상의 중견기업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
① 제조업(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)

② 건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      

③ 전기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

④ 정보통신공사업(등록증 보유업체)  

⑤ 소방시설업(등록증 보유업체)

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

  (단,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
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

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(단, 여관업은 제외) 

⑨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 

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

  (단, 자동차 부분정비업,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) 

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

지원 및 조건 내용

ㅁ 운전자금

 [융자조건] 

  ○ 융자기간 : 1년 거치 약정상환

  ○ 이차보전 : 대출금리 3% 지원(1년간)

  ○ 융자기한 : 융자추천일로부터 120일 이내(연장 불가)

   ∙ 추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하며, 추천 받은 당해 연도에 재신청 불가 ※ 대출 부분 실행 시 미실행된 추천금액 대출불가

  ○ 융자은행 : 아래 협약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(14개 은행)

   ∙ 국민, 기업, 대구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, SC제일, 농협은행

    구미농협, 산동농협, 해평농협, 고아농협, 한국수출입은행 

 [융자한도]

  ○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(일반업체 : 3억원 이내 / 우대업체 : 5억원 이내) 

  ※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추천

  ※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

  ※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,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 (일반 2.5억원, 우대 3억원 이내)

신청 방법

 ○ 접수기간 : ‘22.11.7.(월)~12.30.(금) ※ 상시 접수 후 마지막 주 선정

 ○ 접 수 처 :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(gumi.go.kr/biz)

신청 서류

ㅁ 운전자금 1. 융자 신청서(서식 1 앞면) * 협약은행과 대출협의 필수(신청서 내 대출은행 및 담당자 도장) 2.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(서식 1 뒷면) 및 동의서(서식 2) 3. 지방세 납세증명서 4. 사업자등록증명원 (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) 5. 최근 1년치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택1) 6. 재난·재해 피해 확인증, 피해금액 확인서류 (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화재증명원 등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 1.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○ 제조업 : 공장등록증[산업(농공)단지 입주기업 필수] 단,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(제조면적 500㎡미만,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 기재 확인) ※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※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(번지포함)하여야 함 ○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공사업 -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(기성실적신고서X) -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업 등록증 ○ 운수업(법인) :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○ 무역업 :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○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: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○ 폐기물 수집․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: 폐기물 수집․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○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: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: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

문의처

○ 문  의 : 구미시 기업지원과(☎054-480-61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