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회수 1,153회 | 관심설정 1개

마감사업

[대구] 수성구 2022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

지역지역대구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대구광역시
접수기관수성구청

조회중..

사업개요

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장려ㆍ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,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대구 수성구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


☞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, 세무조사 유예, 홍보 등 인센티브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○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

 ○ 최근 1년간(2022. 9월말 기준)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

  ‣ 대기업군(근로자 300인이상) : 고용증가율이 10% 이상인 기업

  ‣ 중기업군(근로자 30인이상 300인미만) : 고용증가율이 10% 이상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

  ‣ 소기업군(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) :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

   ※ 고용증가율 :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/ 2021. 9월말 근로자수 * 100

   ※ 근로자 인정기준 :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가 아닐 것

 ○ 예외 : 공고일 기준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현저히(20인 이상) 증가한 기업 경우운영기간 제한 면제  

   ※ 제외대상 

     -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자

     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
     -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적합 기업(소비‧향락, 계절‧일시적 수요 등)

     - 임금체불,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○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  

 ○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·체육 행사 우선 초청, 관람권 등 지원

 ○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

 ○ 「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

 ○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

   ※ 인증 및 인센티브 기간 : 선정일로부터 3년간 

신청 방법

 ○ 신청기간 : 2022. 11. 7.(월) ~ 11. 25.(금) [3주간, 평일 09:00~18:00]

 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(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 ○ 접 수 처 :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(본관 4층)

   ※ 주소 : (42086)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(범어동),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

신청 서류

○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서 및 기업(개인)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각 1부 ○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세부내역 ○ 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 사본 1부 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○ 고용보험가입자명단 각 1부(`20. 9월, `21. 9월, `22. 9월 취득자 기준) ○ 신규채용 근로자 명단 및 정규직 근로자 명단 각 1부 ○ 기업신용평가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○ 기타 실적확인 증빙자료 각 1부

문의처

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(☎053-666-4331)

공고문 보기

수성구청

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

이런 사업도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