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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전북] 고창군 2022년 7차 내수면 양식장시설현대화 희망자 모집 재공고
지역전북
금액최대 5,000만원
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전라북도
접수기관고창군
조회중..
사업개요
전북 고창군 내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
☞ 개소당 사업비 50,000천원 이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
- 「수산업법」제8조 및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0조, 제43조에 의한 면허, 허가 또는
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(‘20.8.28.) 이전에 「내수면어업법」제11조에 의한 신고를
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(영어조합법인 등)
-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
지원 및 조건 내용
가.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나. 사 업 비 : 50,000천원(보조 30,000천원, 자부담 20,000천원)
- 보조율 : 보조 60%(도비 18%, 군비 42%), 자담 40% ※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
다. 사 업 량 : 내수면 양식장 1개소 ※ 개소당 사업비 50,000천원 이내
라. 사업내용 :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‧보수 지원 (수조, 침전조, 하우스 시설, 노지시설 등)
신청 방법
모집기간 : 2022. 11. 8. ~ 21.(14일간)
신청 서류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, 양식물 판매실적 입증서류 1부,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(해당시) 1부
문의처
접수처 :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(☎ 063-560-2642)
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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