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회수 583회 | 관심설정 0개

마감사업

[전북] 고창군 2022년 7차 내수면 양식장시설현대화 희망자 모집 재공고

지역지역전북
금액금액최대 5,00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전라북도
접수기관고창군

조회중..

사업개요

전북 고창군 내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


☞ 개소당 사업비 50,000천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

  - 「수산업법」제8조 및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0조, 제43조에 의한 면허, 허가 또는 

   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(‘20.8.28.) 이전에 「내수면어업법」제11조에 의한 신고를

   필하고 적법하게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(영어조합법인 등)

  -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가.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 나. 사 업 비 : 50,000천원(보조 30,000천원, 자부담 20,000천원)

  - 보조율 : 보조 60%(도비 18%, 군비 42%), 자담 40% ※ 초과 금액분은 사업자 부담

 다. 사 업 량 : 내수면 양식장 1개소 ※ 개소당 사업비 50,000천원 이내  

 라. 사업내용 :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‧보수 지원      (수조, 침전조, 하우스 시설, 노지시설 등)

신청 방법

모집기간 : 2022. 11. 8. ~ 21.(14일간)

신청 서류

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, 양식물 판매실적 입증서류 1부,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(해당시) 1부

문의처

접수처 :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(☎ 063-560-2642)

공고문 보기

고창군

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

이런 사업도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