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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북] 구미시 2022년 재난 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시설자금) 융자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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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하고자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최근 2년내 태풍, 지진,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내 중소 및 중견기업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체
☞ 융자한도 일반 5억, 우대 7억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ㅁ 시설자금
[지원대상] : 제조업
○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 및
「중견기업법」상의 중견기업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체
○ 지원사업 범위
∙ 공장건물․부지 매입비
(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)
※ 접수 시에 부지매입, 공장신축, 기계구입 관련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
∙ 사업장 건축(신축․증축․개축)
∙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,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
(단, 중고시설 및 부품구입은 제외)
∙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
∙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(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)
지원 및 조건 내용
ㅁ 시설자금
[융자조건]
○ 융자기간 : 3년 거치 약정상환
○ 이차보전 : 대출금리 3% 지원(3년간)
○ 대출기한 :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 (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)
⦁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하며, 추천 받은 당해연도에 재신청 불가 ※ 대출 부분 실행 시 미실행된 추천금액 대출불가
○ 사용용도 : 잔금지급(이미 지불된 계약금, 중도금 제외 잔여 금액)
⦁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,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
※ 은행에서 직접 시공, 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
○ 융자은행 : 아래 협약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(14개 은행)
⦁ 국민, 기업, 대구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, SC제일, 농협은행, 구미농협, 산동농협, 해평농협, 고아농협, 한국수출입은행
[융자한도]
○ 융자한도 : 총 시설 투자금액*의 75% 범위 내에서 지원
*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잔여 금액
⦁ 일반 : 5억원
⦁ 우대 : 7억원 (최근 2년 이내 타 시군 이전업체)
신청 방법
○ 접수기간 : ‘22.11.7.(월)~12.30.(금) ※ 상시 접수 후 마지막 주 선정
○ 접 수 처 :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(gumi.go.kr/biz)
신청 서류
문의처
○ 문 의 : 구미시 기업지원과(☎054-480-61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