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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북] 구미시 2022년 재난 재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(시설자금) 융자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경북
금액금액최대 7억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상북도
접수기관구미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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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도모하고자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최근 2년내 태풍, 지진, 화재 등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미시 내 중소 및 중견기업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체

 

☞ 융자한도 일반 5억, 우대 7억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ㅁ 시설자금

 [지원대상] : 제조업

  ○ 구미시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 및

   「중견기업법」상의 중견기업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제조업체

  ○ 지원사업 범위

   ∙ 공장건물․부지 매입비

    (부지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)

     ※ 접수 시에 부지매입, 공장신축, 기계구입 관련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 

   ∙ 사업장 건축(신축․증축․개축) 

   ∙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, 연구개발장비 등의 구입자금

    (단, 중고시설 및 부품구입은 제외)

   ∙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입주 분양금 또는 시설투자 자금

   ∙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신규설치 자금(유해물질 취급업체에 한함)

지원 및 조건 내용

ㅁ 시설자금

 [융자조건]

 ○ 융자기간 : 3년 거치 약정상환

 ○ 이차보전 : 대출금리 3% 지원(3년간)

 ○ 대출기한 : 융자추천일로부터 180일 이내 (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)

  ⦁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불가하며, 추천 받은 당해연도에 재신청 불가  ※ 대출 부분 실행 시 미실행된 추천금액 대출불가 

 ○ 사용용도 : 잔금지급(이미 지불된 계약금, 중도금 제외 잔여 금액) 

  ⦁ 업체에서 융자를 실행 후 은행에서 시공사, 장비판매업체에 직접 지급

  ※ 은행에서 직접 시공, 판매처에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

  ○ 융자은행 : 아래 협약은행의 구미시 소재 지점(14개 은행)

  ⦁ 국민, 기업, 대구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, SC제일, 농협은행, 구미농협, 산동농협, 해평농협, 고아농협, 한국수출입은행  

 [융자한도]

 ○ 융자한도 : 총 시설 투자금액*의 75% 범위 내에서 지원

  *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미 지불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제외한 잔여 금액

  ⦁ 일반 : 5억원 

  ⦁ 우대 : 7억원 (최근 2년 이내 타 시군 이전업체)

신청 방법

 ○ 접수기간 : ‘22.11.7.(월)~12.30.(금) ※ 상시 접수 후 마지막 주 선정

 ○ 접 수 처 :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(gumi.go.kr/biz)

신청 서류

ㅁ 시설자금 1. 융자신청서 1부[별지 제1호 서식] * 협약은행과 대출협의 필수(신청서 내 대출은행 및 담당자 도장) 2. 동의서 1부[별지 제2호 서식] 3. 사업계획서 1부[별지 제3호 서식] 4.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.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. 최근 1년간(2021년)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택1) (창업기업은 추정 손익계산서 -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) 7. 제조업 입증서류 - 가동기업 : 공장등록증 ※ 단, 개별입지 내 공장 중 제조면적이 500㎡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입증 가능 - 집적시설 입주기업 : 산업단지(지식산업센터)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- 창업기업 및 개별입지공장 기업(택1)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②공장신설 승인서 ③제조시설설치승인서 - 기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. 재난·재해 피해 확인증, 피해금액 확인서류 (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화재증명원 등 피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 ○ 공장부지매입 : 매매계약서, 토지등기부등본, 공시지가 확인원 사본 각 1부 ○ 공장매입자금 : 매매계약서,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○ 경매공장매입 : 매각허가결정서, 잔금납입통지서,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○ 건축자금 : 건축허가 신고필증서, 건축계약서, 건축내역서, 건축도면,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․면허증 사본 각 1부 ○ 기계구입자금 : 견적서,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○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자금 : 견적서, 계약서 사본 각1부, 유해물질 취급업체 허가증 ○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○ 사실증명(최근 2년 이내 구미시로 이전 확인)

문의처

○ 문  의 : 구미시 기업지원과(☎054-480-6104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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