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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인천]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지역인천
금액최대 2,000만원
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인천광역시
접수기관인천광역시
조회중..
사업개요
인천시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,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
☞ 상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○ 지원대상 :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
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②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
※ 단,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,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
지원 및 조건 내용
○ 지원사업 내용
- (지원분야) ① 공동마케팅 / ② 시설환경 개선사업 / ③ 방역물품 구입
- (사업신청) 상기분야 내에서 공동체(상인회)가 자율적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⇒ 사업계획 심의․승인(센터)후 지원
※ 분야별 희망사업 신청에 비율 제한 없음
신청 방법
○ 접수기간 : 2022. 11. 11.(금) ~ 11. 25.(금)
○ 접 수 처 :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(☏715-4046)
신청 서류
○ 신청서류(2가지) : 공동체 지정 신청 /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
(1) 공동체 지정 신청서 : 신청서 /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/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/ 상인회 입증서류
- 서식1(붙임) 공동체 지정 신청서 [서식 제1-1호]
- 회원 동의서(전원 참여), 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첨부
※ 회원 동의서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
- 서식2(붙임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 제1-2호]
- 서식3(붙임)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[서식 제1-3호]
- 상인회 입증 서류(등록된 상인회만 해당) : 상인회등록증, 정관 또는 규약, 회원명부
(2)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 : 사업계획 신청서, 사업비 산출내역
- 서식4(붙임) 사업계획 신청서 [서식 제2-1호]
- 서식5(붙임) 사업비 산출내역서 [서식 제2-2호]
문의처
○ 사업문의 연락처(인천시, 센터)
- 인천광역시(소상공인정책과) : 이근왕 주무관(☏032-440-4214)
-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: 최문택 과장(☏032-715-4046)
인천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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