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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인천]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인천
금액금액최대 2,00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인천광역시
접수기관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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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인천시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,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

 

☞ 상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○ 지원대상 :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


  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
  ②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


   ※ 단,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,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○ 지원사업 내용

  - (지원분야) ① 공동마케팅 / ② 시설환경 개선사업 / ③ 방역물품 구입

  - (사업신청) 상기분야 내에서 공동체(상인회)가 자율적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⇒ 사업계획 심의․승인(센터)후 지원

    ※ 분야별 희망사업 신청에 비율 제한 없음

신청 방법

 ○ 접수기간 : 2022. 11. 11.(금) ~ 11. 25.(금) 

 ○ 접 수 처 :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(☏715-4046)

신청 서류

○ 신청서류(2가지) : 공동체 지정 신청 /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(1) 공동체 지정 신청서 : 신청서 /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/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/ 상인회 입증서류 - 서식1(붙임) 공동체 지정 신청서 [서식 제1-1호] - 회원 동의서(전원 참여), 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첨부 ※ 회원 동의서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- 서식2(붙임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 제1-2호] - 서식3(붙임)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[서식 제1-3호] - 상인회 입증 서류(등록된 상인회만 해당) : 상인회등록증, 정관 또는 규약, 회원명부 (2)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 : 사업계획 신청서, 사업비 산출내역 - 서식4(붙임) 사업계획 신청서 [서식 제2-1호] - 서식5(붙임) 사업비 산출내역서 [서식 제2-2호]

문의처

 ○ 사업문의 연락처(인천시, 센터)

  - 인천광역시(소상공인정책과) : 이근왕 주무관(☏032-440-4214)

  -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: 최문택 과장(☏032-715-4046)

공고문 보기

인천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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