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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광주]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
접수기간 ~
주관기관광주광역시
접수기관북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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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북구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
☞ 모범사업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, 검사면제, 홍보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신청대상 :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(자동차정비업)
○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
○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자
지원 및 조건 내용
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
○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
○ 북소리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
○ 모범사업자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등
신청 방법
신청기간 : 2022. 11. 11. ∼ 11. 21.(10일간)
신청방법
○ 우편접수 :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(중흥동)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
○ 이메일(팩스)접수 : khjjeong@korea.kr (FAX 062-510-1428)
신청 서류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자체조사표 각 1부.
문의처
북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(062-410-89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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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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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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