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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전남] 곡성군 2023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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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전남 곡성군 지역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및 소득ㆍ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기획평가체계구축, 농산물체험전시,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등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남 곡성군 지역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(농업인 조직, 농산물 제조ㆍ가공업체, 생산자단체)
☞ 기획평가체계구축, 농산물체험전시,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❍ 공모대상: 농업인 조직, 농산물 제조.가공업체, 생산자단체
【공통자격】
❍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
-단, 작목반(비법인)이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
❍세부사항은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'19.9.26.)」[별표6] ‘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’에 적합할 것
【사업별 자격】
❍ HACCP 시설 확충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HACCP 인증 필수
❍ 사업예정지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신청 불가
지원 및 조건 내용
❍ 군에서 사업 시공업체 선정, 계약체결, 사업비 총액을 직접 집행
-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% 이상 확보하고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제출,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, 100%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입금 관리
❍ 보조금으로 설치·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내 임의로 처분 불가
- 사후관리 기간은 10년(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)
신청 방법
❍ 공고 및 접수기간: 2022. 11. 9.(수) ~ 11. 21.(월) 18:00
신청 서류
문의처
곡성군청 농정과 농식품가공팀(061-360-8340)
곡성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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