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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2022년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지역지역전국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국토교통부
접수기관해외건설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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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하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비,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'해외건설촉진법'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


☞ 해외파견비, 훈련비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◈ 지원대상

-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
- 지난해 또는 올해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(예정 포함)한 기업

※ 단, 신청시점 기준 만19~34세 청년의 경우 채용시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
-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

※ 단, 청년은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

지원 및 조건 내용

◈ 지원내용

- 파견비 : 인당 최대 200만원(왕복항공료, 보험료, 비자발급비)

- 훈련비 : 인당 월별 100만원(기업 개인 각각 50만원 지원,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원)

-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)

- 지원인원 : 기업별 최대 20명(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)

신청 방법

◈ 신청서 접수기간 : 2022.11.25(금)까지(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)

◈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신청 서류

❶ 신청서(서식 첨부) ❷ 사업계획서(서식 첨부) 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❹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❺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 ❻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❼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원본 ❽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(서식 첨부) ❾ 기타 신청내용 증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

문의처

◈ 문의/접수처

-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- (E-mail) ojt@icak.or.kr

- (Tel) 02-3406-1080, 1033

공고문 보기

해외건설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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