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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2022년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지역지역전국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환경부
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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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ㆍ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퇴직전문가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창업 환경기업 또는 영세기업, 기존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

 

☞ 기업당 최대 2인, 월 최대 185만원/인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□ 지원대상

 ㅇ (기업) 법인사업자로서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

  - (1유형) 창업 환경기업(사업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) 또는 영세기업(매출액 16억원 이하)

  - (2유형) 기존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(전년도 매출액 16억원 초과)

 ㅇ (전문가)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①을 갖추고, 전문 분야②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(만 55세~64세) 퇴직(예정)자

  - (전문가 역할) 전문가가 보유한 환경시설·설비 설계, 제작 및 운영·관리, 해외진출 등 고도의 숙련된 기술, 노하우 등 기술적 역량을 기업에 전수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□ 지원내용

 ㅇ (지원기간) 채용일(2022년 11월 1일 이후)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

 ㅇ (지원규모) 10인 내외(기업당 최대 2인), 월 최대 185만원/인 지원

   ※ 가용 예산에 따라 최종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  - (1유형) 월 급여의 70% 지원, (2유형) 월 급여의 50% 지원

 ㅇ (지원조건) 4개월 이상 신규고용 유지, 4대 보험 가입

   *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신청 방법

 □ 신청기한 : ~2022. 11. 25.(금) 18:00까지

  ※ 선착순으로 접수 및 검토가 이루어지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 □ 신청방법 :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

 ㅇ 담당자 이메일 : sungmin4815@keia.kr

신청 서류

① 사전신청 사업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1년도 결산 재무제표(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동의서(대표자) ② 신청서류 제출 (사전신청 후 2개월 이내) 전문가 활용 계획서 ※ 사전신청 당시 활용 분야와 동일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동의서(전문가) 전문가 학력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일체 (예시) ① 최종학위증명서 ② 환경기사 등 자격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※ 근무부서(또는 주요업무)와 근무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4대보험 납입증명서 (국민연금,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택 1)

문의처

 □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육성팀 김성민 사원(02-2088-5354)

공고문 보기

한국환경산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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