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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기] 화성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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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기도 화성시 내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촌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등 포함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)
☞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(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대 상 자 :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등 포함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) 중 시・도지사(시장・군수・구청장)가 자격・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신청자격 및 요건
❍ (연령)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* ‘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: 1983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
*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
❍ (거주지) 영어기반 해당 시·군·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❍ (어업경영 경력)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(예정)자
* 어업은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
*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(임차 등 포함)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, 산정기준은 ①면허,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* ‘어업경력 기간’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,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(2022. 1. 1. 이후 등록자 ~ 2023년 예정자), 2년차(2021. 1. 1. ~ 12. 31. 등록자), 3년차(2020. 1. 1. ~ 12. 31. 등록자)
❍ (수산물 가공·유통업) 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예정)자
*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「수산업법」제2조와「수산물유통법」제2조의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의 정의에 따름
* 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❍ (병역)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
❍ (어업법인 공동설립 시)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 및 조건 내용
지원형태, 한도 및 사용용도
❍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(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
- 어업경력 1년 이하(월 110만원), 2년 이하(월 100만원), 3년 이하(월 90만원)
-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, 사업비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
❍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-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* 다만,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
- 유흥, 사치품 및 술・담배의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금지
신청 방법
❍ 신청기간 : 2022.11. 15.(화) ~ 2022.12. 5.(월) (20일간)
❍ 접수장소 :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자원개발팀(별관 3층)
-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등 제반서류 방문제출
신청 서류
문의처
화성시청 해양수산과 자원개발팀 031-5189-3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