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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북] 2022년 산학연 연계 벤처기술 사업화(연구장비 지원 및 기술상담(STEP1)) 시행계획 공고

지역지역경북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상북도
접수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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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경북 소재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및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상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경상북도 소재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)


☞ 최대 500만원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□ 신청대상: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 또는 벤처기업

  ◦ 경상북도 소재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 

   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(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)

   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인증기업

   -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모두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기업만 지원 가능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1항 관련 소기업 규모 기준)

   -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에 과제 접수 마감일 현재 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□ 지원내용: 기업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및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상담에 필요한 비용 지원

  ◦ (연구장비 활용 지원) 신기술, 신제품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

    ※ 제조품질관리(QC), 인증 및 제품생산(양산목적 금형제작 포함)을 위한 연구장비사용은 제외

  ◦ (지원 대상 장비 운영 기관)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대학, 출연(연), 지자체 출연·출자 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국가 대형연구시설 등이 보유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에 한함.

  ◦ (기술상담 지원) 대학, 연구기관 연구장비 이용 결과와 관련된 기술상담 전문가 비용 지원(주관기관의 전문가비 집행기준에 준함)

   - 기술상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.

신청 방법

 □ 신청 접수

  ◦ 접수처: 이메일 접수(daegu@kisti.re.kr

  ※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원본 서류 제출(주관기관에서 별도 연락)

  ◦ 신청양식 교부: 

   - 경상북도(gb.go.kr)

   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.re.kr, astinet.kr)

신청 서류

- (서식 1)신청서(참여확약 및 청렴이행서약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) - 연구장비 사용 견적서 ※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장비 이용 산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함(홈페이지의 연구장비 이용단가표 등) - 사업자등록증(필요시 공장등록증 등 경상북도 소재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) - 벤처기업인증서 - 재무제표(최근 3년)

문의처
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

053-601-5205/5206

daegu@kisti.re.kr


공고문 보기
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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