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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2022년 IBK기업은행 연계 장애인기업(장애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) 치료비 지원 연장 공고
지역전국
금액최대 500만원
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
접수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조회중..
사업개요
장애인기업 근로인력 복지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하고자 장애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
☞ 업체별 5백만원 한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□ (지원대상)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및 영세
자영업자
* 소득기준 : 신청자의 ‘21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(세전)의 장애인
기업 근로자의 ① 본인(장애인)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
* 업체당 2명 이내 추천 가능하며, 총 합산금액 500만원 한도로 지원
지원 및 조건 내용
□ (지원금액) 근로자 1인당 5백만원 한도(업체별 5백만원 한도)
□ (치료비 인정범위)
◦ 의료비(수술, 입퇴원, 재활, 보장구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포함) * 단, 한방치료와 간병비는 제외
신청 방법
□ (신청기간) ~ 2022.11.18.(금), 17시까지
□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(ldi@debc.or.kr)
문의처
□ (문 의 처) 기업육성팀 이다인 대리 (02-2181-6533)
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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