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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북] 경주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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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상북도 경주시 내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주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(예정자 포함) 등
☞ 월90만원 ~ 월110만원(어업 및 양식업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1.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
ㅇ (연 령)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- ‘22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: 1983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
ㅇ (거주지) 어업경영기반 경주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ㅇ (어업경영 경력)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- ‘어업경력 산정기준’은 ① 면허,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 어업경영체 등록일
③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- ‘어업경력 기간’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,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(2022. 1. 1. 이후 등록자 ~ 2023년 예정자), 2년차(2021. 1. 1. ~ 12. 31. 등록자), 3년차(2020. 1. 1. ~ 12. 31. 등록자)
*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(예정자 포함)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, 20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
ㅇ (수산물 가공·유통업) 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예정자 포함)
- ‘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’은 「수산업법」제2조와「수산물유통법」제2조를 준용
- ‘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’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
- ‘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 산정기준’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ㅇ (병 역)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
-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(어업경영종사)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
*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,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
-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,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
ㅇ (어업법인 공동설립 시)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 및 조건 내용
2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ㅇ 지원조건 : 국고 70%, 지방비 30% 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: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- 1년차(2022.1.1 이후 등록자 ~ 2023년 예정자) : 월 110만원
*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
* 다만, ‘22년 사업대상자로 ‘22년 창업자(예정자 포함)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, ’23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
- 2년차(2021.1.1. ~ 12.31 등록자) : 월 100만원
- 3년차(2020.1.1. ~ 12.31 등록자) : 월 90만원
신청 방법
ㅇ 접수기간 : 2022. 11. 14.(월) ~ 2022. 12. 5.(월) (22일간)
ㅇ 접 수 처 : 읍‧면 행정복지센터 및 경주시청 해양수산과
신청 서류
문의처
경주시청 해양수산과(054-779-63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