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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2022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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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정부-민간 협력 기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(NDC) 달성에 기여하고자 본타당성 조사비 및 감축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
☞ 1건당 최대 27억원 한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○ (지원대상)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(이하 “국제감축사업”)을
발굴·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
○ (지원자격)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·발굴할 역량이 있는
국내기업에 한
지원 및 조건 내용
○ (지원유형) 개도국 내 환경 부문(폐기물·물관리 부문) 국제감축사업
발굴 및 추진을 위한 본타당성조사 지원 및 감축설비 설치 지원
- (본타당성조사 지원) 차후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
있는 사업을 대상으로, 참여기업의 본타당성조사(이하 “본타”) 수행
비용 지원
※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금회 3차 공모에서는 모집하지 않음
- (설치 지원)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‘22년 시범사업 지원
기간 내 감축설비 설치 개시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, 감축
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 지원
○ (지원부문) 폐기물 취급 및 처리, 물관리 등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
○ (지원범위) 본타 지원은 인건비 및 경비 대상, 설치지원은 취득설비
투자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지급
- (본타 지원)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, 국내·외
여비, 유인물비, 회의비(자문료, 세미나참가비, 번역료, 통역비), 임차료,
위탁용역사업비 등
- (설치 지원) 감축설비(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) 구입비, 설치공사비,
설계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
○ (지원기간) 사업 선정 및 공단-지원기업 간 협약 체결(‘22. 12월) 이후
부터 지원 종료일*까지
* 각 사업별 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2023년 11월까지 사업기간 설정하여 신청 가능
신청 방법
○ (공고 및 접수 기간) 2022. 11. 16.(수) ~ 11.30.(수), 17:00까지, 15일간
○ (제출방법) 직접 방문 접수 (평일 10:00 ~
신청 서류
문의처
○ (문의처)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T/F
(032-590-5622/5627/5621)
한국환경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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