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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전남] 해남군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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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하고자 정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해남군 거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인(예정자 포함) 등
☞ 월 90만원 ~ 월 110만원(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사업대상자
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등 포함, 이하 같음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되며, 유통·가공업이 포함되었으나, ‘청년어업인’이라고 칭함, 이하 같음) 중 시・도지사(시장・군수・구청장)가 자격・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지원 및 조건 내용
지원금의 사용용도
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
ㅇ 자금 용도 :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-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* 다만,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
- 유흥, 사치품 및 술・담배의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[별표 3]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
신청 방법
ㅇ 접수기간 : 2022 11. 14. ~ 2022. 11. 23.
ㅇ 접수장소 : 주소지 읍‧면사무소
문의처
전라남도 해남군 주소지 읍면사무소
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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