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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충북] 청주시 2022년 일자리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 공고

지역지역충북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충청북도
접수기관청주시청

조회중..

사업개요

충청북도 청주시 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충북 청주시 관내 본사(주영업장, 주공장)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인 중소기업


☞ 5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,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❍ 모집대상

  - 관내에 본사(주영업장, 주공장)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

   중소기업(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 분야)으로 

  - 최근 1년간(‘21. 10. ~ ’22. 9.) 고용증가인원1)이 5명 이상이거나

   상시 고용증가율2)이 5% 이상인 기업

    1)고용증가인원 :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

    2)고용증가율 : {(2022년 9월말 근로자수 – 2021년 9월말 근로자수)

지원 및 조건 내용

ㅁ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

 ∘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(3%범위), 5년간 지원

  (자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금리 하향 조정될 수 있음)

 ∘수출지원사업(해외시장 개척 분야) 우대가점 부여

ㅁ 청주시청 세정과

 ∘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

 (유예대상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)

  1. 해당 법인의 탈세정보 확인 시

  2. 건설업으로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 시

  3.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 

  (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)

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

 ∘「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(굿잡보증, Good Job)」 

  1. 일자리창출지원 프로그램

  - 보증비율 확대 및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한도 확대 적용, 보증료(0.2~0.4%p) 감면

  2. 일자리창출 한도가산

  - 신규고용인원 1인당 인건비, 교육비, 훈련비 등에 소요되는 운전자금을 연령·기술수준별 차등지원

  3. 일자리창출 사전한도

  - 향후 1년 이내 추가 신규 고용계획에 대한 사전한도 부여 및 보증료(0.4%p) 감면

  4.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우대

  -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보증금액 확대 지원

ㅁ 충북신용보증재단

 ∘고용창출기업 보증료 감면 지원

 - 대상기업 :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으로, 최근 3개월 평균

  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.

  단, 최근 3개월간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 사실이 없을 것

  (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등 고용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 있는 자료 접수)

 - 보증료율 : 0.2% 감면

ㅁ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

 ∘한국표준협회 회원 가입 시 입회비(20만원) 면제(연회비별도)

 ∘국제인증(ISO) 신청비 면제, 심사비 20% 할인(1차년도에 한함)

 ∘대한민국 ‘로하스 인증’ 신청비(30만원) 면제

 ∘대한민국 ‘으뜸상품 인증’ 신청비(30만원) 면제

ㅁ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

 ∘ 일자리 창출우수기업

 -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20%〜50% 할인

 -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20%〜50% 할인

  ※ 타지침, 협약에서 정한 할인율과 중복적용 불가

ㅁ 청주상공회의소

 ∘ 국내·외 박람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참가시 가점(5~10점) 부여

신청 방법

 ❍ 신청기간 : 2022. 11. 14.(월) ~ 11. 25.(금)

 ❍ 접 수 처 :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

  - 주 소 : (28527)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, 2층

        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(청주시청 제2임시청사)

   ※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/ ☎ 043-201-1363

신청 서류

① 고용선도기업 인증 신청서(붙임1) 1부 ② 고용선도기업 증빙자료(붙임2) 1부 ③ 신규 채용인원 명부(붙임3)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⑤ 원천징수이행확인서 ⑥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※ 신청서식 : 청주시청(cheongju.go.kr)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드

문의처

 ❍ 문의처 :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(☎ 043-201-1363)

공고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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