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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충북] 청주시 2022년 일자리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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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충청북도 청주시 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북 청주시 관내 본사(주영업장, 주공장)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인 중소기업
☞ 5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,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❍ 모집대상
- 관내에 본사(주영업장, 주공장)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
중소기업(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 분야)으로
- 최근 1년간(‘21. 10. ~ ’22. 9.) 고용증가인원1)이 5명 이상이거나
상시 고용증가율2)이 5% 이상인 기업
1)고용증가인원 :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
2)고용증가율 : {(2022년 9월말 근로자수 – 2021년 9월말 근로자수)
지원 및 조건 내용
ㅁ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
∘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(3%범위), 5년간 지원
(자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금리 하향 조정될 수 있음)
∘수출지원사업(해외시장 개척 분야) 우대가점 부여
ㅁ 청주시청 세정과
∘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
(유예대상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)
1. 해당 법인의 탈세정보 확인 시
2. 건설업으로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 시
3.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
(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)
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
∘「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(굿잡보증, Good Job)」
1. 일자리창출지원 프로그램
- 보증비율 확대 및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한도 확대 적용, 보증료(0.2~0.4%p) 감면
2. 일자리창출 한도가산
- 신규고용인원 1인당 인건비, 교육비, 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연령·기술수준별 차등지원
3. 일자리창출 사전한도
- 향후 1년 이내 추가 신규 고용계획에 대한 사전한도 부여 및 보증료(0.4%p) 감면
4.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우대
-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보증금액 확대 지원
ㅁ 충북신용보증재단
∘고용창출기업 보증료 감면 지원
- 대상기업 :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으로, 최근 3개월 평균
상시근로자수가 그 직전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중소기업.
단, 최근 3개월간 자료상 전월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 사실이 없을 것
(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등 고용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접수)
- 보증료율 : 0.2% 감면
ㅁ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
∘한국표준협회 회원 가입 시 입회비(20만원) 면제(연회비별도)
∘국제인증(ISO) 신청비 면제, 심사비 20% 할인(1차년도에 한함)
∘대한민국 ‘로하스 인증’ 신청비(30만원) 면제
∘대한민국 ‘으뜸상품 인증’ 신청비(30만원) 면제
ㅁ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
∘ 일자리 창출우수기업
-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20%〜50% 할인
-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20%〜50% 할인
※ 타지침, 협약에서 정한 할인율과 중복적용 불가
ㅁ 청주상공회의소
∘ 국내·외 박람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참가시 가점(5~10점) 부여
신청 방법
❍ 신청기간 : 2022. 11. 14.(월) ~ 11. 25.(금)
❍ 접 수 처 :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
- 주 소 : (28527)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, 2층
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(청주시청 제2임시청사)
※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 / ☎ 043-201-1363
신청 서류
문의처
❍ 문의처 : 청주시청 일자리정책과 (☎ 043-201-1363)
청주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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