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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경남] 통영시 2023년 2차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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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남 통영시 내 청년들의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남 통영시 내 22년도 1~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, 현지거주 어업인,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,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사업자 등
☞ 최대 1인당 90만원 ~ 110만원 차등 지급
지원분야 및 대상
❍ ‘22년도 1~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(선정 제외대상 및 사업취소 대상자 제외), 귀어인, 후계어업경영인, 현지거주 어업인,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예정자, 수산물 유통·가공업사업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연 령 :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※ 1983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
- 거주지 : 통영시에 수산업 경영기반 및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- 영어경력 : 어업(양식업포함)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예정자포함)
※ 면허,허가어업 취득일/어업경영체등록일/사업자등록일 등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 기준 산정
- 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(예정자포함)
※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,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- 병 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※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자는 신청가능
- 어업법인 공동 설립 시 :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 및 조건 내용
❍ 지원기준 및 한도(100% 보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)
* 예산부족시 당해연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** 지원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 중단 및 해당 사용액 환수
- 수산업경력 1년차(예정자 포함) : 최대 1인당 110만원/월
- 수산업경력 2년차 : 최대 1인당 100만원/월
- 수산업경력 3년차 : 최대 1인당 90만원/월
❍ 지원금의 사용용도 :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- 유흥, 사치품 및 술·담배의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불가 (사용가능 업종 선정 후 알림)
신청 방법
❍ 신청기간 : 2022. 11. 16. ~ 2022. 11. 23.
❍ 통영시청 수산과(1청사 4층)
신청 서류
문의처
통영시 수산과 055-650-5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