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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IP-DESK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추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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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확대를 위하여 11개국 17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으로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자
☞ 법률의견서(경고장, 침해감정서 등) 작성비용 일부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대상
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1)·중견2)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으로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자
* 세금 납부 증빙 :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**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, 국세/지방세 납세 증명서 파일 첨부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)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
2)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
* 중소·중견기업의 증빙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,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만 인정
지원 및 조건 내용
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
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
신청 방법
신청기간 2022-11-17 ~ 2022-11-30
문의처
문의처
본사 : KOTRA 해외지재권실 IP-DESK 담당(02-3460-3357, 3359, ip-desk@kotra.or.kr)
해외 : 아래 해외 IP-DESK 연락처 내 IP-DESK 현지 담당자 확인
*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현지 담당자가 연락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