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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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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판로지원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ㆍ단체
☞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□ 신청자격 및 요건
① 「판로지원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
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․단체
* 중기제품 판로지원(유통망 구축, 전시‧박람회 개최 등),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 등
② 제도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담인력, 사무공간 보유
* 기술전문가, 마케팅 전공, 행정인력 등 적절한 인력 배치 필요
지원 및 조건 내용
□ 주요업무
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‧관리
ㅇ 기술개발제품 및 시범구매제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, 정책연구,
성과분석, 실적관리 등 제도 활성화
ㅇ 구매상담회, 전시회, 홍보 등 기술개발제품 공공판로 지원
ㅇ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* 연간 활동내역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실시(적정성 점검 예정)
신청 방법
□ 신청기간 : ’22.11.21.(월) ~ 12.2(금) 18:00까지
□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E-mail
◦ 주 소 : (30121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,
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
ㅇ E-mail : cyclue@korea.kr
신청 서류
문의처
ㅇ 문의처 :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(042-481-7547)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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