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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제주] 2022년 하반기 제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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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지원분야 및 대상
❍ 지원대상
-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*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사무공간을 임차 하여 입주한 기업(창업‧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연구소 포함)
-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또는 집단입지시설 등을 직접 분양 받아 입주(건축)하는 기업(창업‧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
* 클러스터 용지 : 혁신도시 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(이전공공기관, 산학연클러스터 용지)
❍ 지원요건
- 「산·학·연 클러스터」 구축계획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, 「혁신도시법」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(변경) 승인을 받은 기업 등
☞ 제주특별자치도(도시계획재생과) 입주(변경) 승인 받은 경우
-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,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등
- 임차료 지원은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
- 분양(매입)비 및 건축비 대출금 이자 지원은 건축허가 승인 후 착공필증 받은 경우 신청가능
(단, 집단입지시설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는 실제 입주시 지원)
* 실제 입주 여부 현장확인 예정(경제일자리과 합동 점검)
지원 및 조건 내용
❍ 지원기간 : 3년간
[최초 지원기준일]
- 임차료지원: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
- 이자지원
‧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
‧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*
*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,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 기간은 기산하되,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
[지원시점] 2022. 1. 1.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 지원
-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(3년) 범위 내의 잔여기간 지원
❍ 지원내용(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)
임차료 지원
-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금150,000원/월 이내 지원
대출금 이자지원
- 분양받은 부지 및 건축비, 또는 집단입지시설 매입대금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
신청 방법
가. 신청 및 접수
❍ (신청안내) 서귀포시청 홈페이지
❍ (접수기간) 2022. 11. 18.(금) ~ 2022. 12. 2.(금) 근무시간(9~18시) 내
❍ (접수방법) 우편 및 방문접수
❍ (접수장소) 서귀포시 중앙로 105, 서귀포시 도시과(시청 별관 5층)
신청 서류
문의처
서귀포시 도시과(064-760-297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