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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전남] 강진군 2023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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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전남 강진군 내 청년어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을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만 18세 이상~만 40세 미만이며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자(예정자 포함)
☞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
ㅇ (연 령)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* ‘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: 1983. 1. 1. ~ 2005. 12. 31. 출생자
ㅇ (거주지)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·군·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ㅇ (어업경영 경력)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* ‘어업 및 양식업’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를 준용
* ‘어업경력’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 기반을 마련(임차 등 포함)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, 산정기준은 ①면허,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* 어업경력 기간’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며,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(2022. 1. 1. 이후 등록자 ~ 2023년 예정자), 2년차(2021. 1. 1. ~ 12. 31. 등록자), 3년차(2020. 1. 1. ~ 12. 31. 등록자)
*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(예정자 포함)를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, 2023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
ㅇ (수산물 가공·유통업) 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(예정자 포함)
* ‘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’은 「수산업법」제2조와「수산물유통법」제2조를 준용
* ‘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’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
* ‘수산물 가공·유통업 경력 산정기준’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
ㅇ (병 역)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*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
*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(어업경영종사)하는 기간은 정착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 어업경영 기간 산정 시 제외
* 독립경영인 경우에 한하며, 타 사업장에 종사자로 복무할 경우는 불인정
*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정착지원금 일시정지, 어업경영 시 지급 재개
ㅇ (어업법인 공동설립 시)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 및 조건 내용
ㅇ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
ㅇ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:
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- 1년차(2022.1.1 이후 등록자~2023년 예정자) :
월 110만원
*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
- 2년차(2021.1.1~12.31 등록자) : 월 100만원
- 3년차(2020.1.1~12.31 등록자) : 월 90만원
신청 방법
❍ 신청기한 : 2022. 12. 7.(수) 18:00까지
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, 우편신청
❍ 신 청 처
- 방문신청 : 강진군청 1층 해양산림과 담당(☎ 430-3267)
- 우편신청 :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, 강진군청 해양산림과
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담당자 앞
(봉투에 “신청서류 재중”임을 명기)
신청 서류
문의처
강진군청 1층 해양산림과 담당(☎ 061-430-3267)
강진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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