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충남 금산군 내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초 생산을 위한 소형 농기계(보행형관리기, 동력살분무기, 약초선별기, 약초굴착기, 비료살포기)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 조직, 농업인(작목반) 조직, 약초영농조합법인
☞ 보행형관리기, 동력살분무기, 약초선별기, 약초굴착기, 비료살포기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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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충청남도 |
금액 | 최대 200만원 |
신청기간 | ~ |
주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접수기관명 | 금산군청 |
전화문의 | 041-750-2632 |
충남 금산군 내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초 생산을 위한 소형 농기계(보행형관리기, 동력살분무기, 약초선별기, 약초굴착기, 비료살포기)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 조직, 농업인(작목반) 조직, 약초영농조합법인
☞ 보행형관리기, 동력살분무기, 약초선별기, 약초굴착기, 비료살포기 등 지원
지원 대상
❍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 조직
❍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농업인(작목반) 조직
❍ 금산군에 사업체를 둔 약초영농조합법인 중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
법인(출자금액 1억원 이상)
※ 지원대상자(구성원)는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
총사업비 : 36,000,000원(보조 18,000,000원, 자부담 18,000,000원)
❍ 품목별 기준단가
① 보행형관리기 : 1대 기준단가 2,000,000원(보조 50%)
② 동력살분무기 : 1대 기준단가 1,500,000원(보조 50%)
③ 약초선별기 : 1대 기준단가 2,600,000원(보조 50%)
➃ 비료살포기 : 1대 기준단가 800,000원(보조 50%)
⑤ 약초굴착기 : 1대 기준단가 600,000원(보조 50%)
※ 사업량 및 사업비 신청결과에 따라 조정 계획
신청기간 : 2022. 11. 16.(목) ~ 2022. 11. 24.(금)
금산군청 인삼약초과(☏ 041-750-26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