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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충남] 금산군 2022년 3차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지역지역충남
금액금액최대 20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충청남도
접수기관금산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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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충남 금산군 내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초 생산을 위한 소형 농기계(보행형관리기, 동력살분무기, 약초선별기, 약초굴착기, 비료살포기)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 조직, 농업인(작목반) 조직, 약초영농조합법인

 

☞ 보행형관리기, 동력살분무기, 약초선별기, 약초굴착기, 비료살포기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지원 대상

 ❍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인 조직

 ❍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농업인(작목반) 조직   

 ❍ 금산군에 사업체를 둔 약초영농조합법인 중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 

   법인(출자금액 1억원 이상)

  ※ 지원대상자(구성원)는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    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

지원 및 조건 내용

총사업비 : 36,000,000원(보조 18,000,000원, 자부담 18,000,000원)  

 ❍ 품목별 기준단가 

  ① 보행형관리기 : 1대 기준단가 2,000,000원(보조 50%)

  ② 동력살분무기 : 1대 기준단가 1,500,000원(보조 50%)

  ③ 약초선별기 : 1대 기준단가 2,600,000원(보조 50%)

  ➃ 비료살포기 : 1대 기준단가 800,000원(보조 50%)

  ⑤ 약초굴착기 : 1대 기준단가 600,000원(보조 50%)

  ※ 사업량 및 사업비 신청결과에 따라 조정 계획

신청 방법

신청기간 : 2022. 11. 16.(목) ~ 2022. 11. 24.(금)

신청 서류

1. 농업인 조직,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 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인등기부 등본, 정관, 회의록, 구성원 명단 등) 2.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. 약초GAP·친환경 인증실적 1부(해당될 경우에 한함) 4.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경영장부, 경영일지 등)사본 1부(기록실적 있는 경우에 한함)

문의처

금산군청 인삼약초과(☏ 041-750-2632)

공고문 보기

금산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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