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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기]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연장 공고(코로나19)

지역지역경기
금액금액최대 5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안양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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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


☞ 업체당 50만원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❍ (지원대상) 공고일(10.4.)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

❍ (소상공인)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
‣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 

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

‣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(매출액)을 충족하고, 소상공인(상시근로자 수)

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

❍ 지원기준 ‣ 개업일 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공고일(10.4.) 전일까지일 것

 ‣ 영업중 : 공고일(10.4.) 현재 휴 ․ 폐업(신고) 상태가 아닐 것

 ‣ 다수사업체 :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,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

 ‣ 대표자1인 : 공동대표인 경우,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

(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) ‣ 법인사업체 :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(단,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)

지원 및 조건 내용

❍ 지원금액 : 업체당 50만원(계좌이체)

신청 방법

 온라인(인터넷) 신청 

❍ 신청대상 : 정부 「소상공인 방역지원금(1차)」수령 사업체

❍ 신청기간 : 2022. 10. 11.(화) 09:00 ~ 11. 30.(수) 24:00 

 ※ 당초 : 2022. 10. 11.(화) ~ 11. 18.(금) 24:00

❍ 신청방법 : 안양시청 홈페이지(anyang.go.kr)에서 신청


 오프라인(방문) 신청

❍ 신청대상

‣ 온라인 취약계층(본인인증불가 및 압류계좌 등)

‣ 정부「소상공인 방역지원금(1차)」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

❍ 신청기간 : 2022. 10. 24.(월) 09:00 ~ 11. 30.(수) 18:00

 ※ 당초 : 2022. 10. 24.(월) ~ 11. 18.(금) 18:00

※ 신청접수 : 평일 09시 ~ 18시 (단, 12 ~ 13시 제외), 토·일요일·공휴일 미접수

❍ 신청장소 : 안양시청 별관 2층 소상공인재난지원금TF팀

 ※ 10. 24.(월) ~ 11. 18.(금) : 동 행정복지센터

 ※ 11. 21.(월) ~ 11. 30.(수) : 안양시청 별관 2층 소상공인재난지원금TF팀

신청 서류

 온라인(인터넷) 신청 ❍ 구비서류 : 통장사본 (파일 업로드) ※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으로 신청서류 갈음  오프라인(방문) 신청 ①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(본인) 1.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(1호서식), 개인정보수집․이용 및 제3자 제공‧활용동의서(2호서식),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(3호서식) 2. 본인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통장 사본(대표자) 3.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) 매출액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2021년도) 2) 사업장 근로자수 -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(일부업종은 10인미만):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 -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: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) ②대리인 (위임받은 자) ①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(본인)서류, 통합위임장(4호서식), 위임받은자(방문인)신분증 - 1호 서식~4호 서식 ⟹ 위임자(대표자): 서명 또는 도장 날인 ※ 대표자 계좌 압류로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, 가족명의 통장사본, 압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) 추가 필요

문의처

 전화문의 :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

(☎031-8045-5201,5211) 또는 안양시 콜센터(☎031-8045-7000)


공고문 보기

안양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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