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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기] 용인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창고 사용기업 모집 공고

지역지역경기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용인시산업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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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용인시 관내 소공인 기업의 작업환경개선 및 임대비용 절약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이 부족한 소공인에게 무상으로 창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용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

 

☞ 6개월간 공동창고 무상 임대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□ 지원대상: 용인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공인

   ※ 소공인이란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. 기업의 경우,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업체

   ※ 단, 소상공인기본법 제1장 제2조 2항에 따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으로 인정됨

지원 및 조건 내용

󰋻6개월간 창고 무상 임대

 - 1회에 한하여 6개월 사용 연장 가능

󰋻3단계 보안 창고

 - 무인경비 단말기(카드제공), 2대 CCTV 상시촬영

 - 개별창고 디지털도어락(마그네틱 키 제공, 비밀 번호 개별설정)

 - 개별 빗장 제공(단, 자물쇠 별도 구비)

신청 방법

 ○ 신청기간: 2022. 11. 21.(월) ~ 12. 2.(금) 17:00 까지※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

 ○ 신청방법: 공고문 하단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에 온라인 접수

 ○ 접 수 처: sogongin.ypa.or.kr 회원가입 후 해당 사업 지원 신청※ 접수처 외 온·오프라인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필히 접수처로 접수 요망※ 상세 신청방법은 [참고2] ‘사업 신청 매뉴얼’ 확인

신청 서류

사용 신청서 1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. 2. 중소기업(소공인)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. 3. 매출액 확인서류(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) 1부(해당시). 4.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. 5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 6. 확약서 1부.

문의처

 ○ 문  의: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육성팀(031-8067-5040)

공고문 보기

용인시산업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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