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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2022년 3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

지역지역전국
금액금액최대 250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
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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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,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,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 

☞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,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□ 지원대상 :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‧제조업‧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
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[첨부3] 이하인 업체

지원 및 조건 내용

□ 지원내용 : 분쟁조정(최대150만원) 또는 소송(최대250만원)대리 선임료 지원  

신청 방법

□ 신청기간 : ’22. 11. 22.(화) ∼ ’22. 12. 5.(월) 18:00까지

   *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,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.

□ 신청방법 :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-mail로 송부

   * 이메일 주소 : unfair@semas.or.kr

신청 서류

① 신청서류 • 피해구제 지원 신청서 1부(서명날인 必)_[첨부5]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서명날인 必)_[첨부6] ※ 공동대표의 경우, 모든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해야 합니다. ② 실명확인서류 • 대표자 신분증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셔도 됩니다.) ※ 공동대표의 경우, 모든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③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•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중 택1 ④ 소상공인 확인서류 ③-1 상시근로자확인서류 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 ②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) <제출방법> -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: 직년 사업연도 12개월분 제출 -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: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-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: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 ③-2 매출액 확인서류 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<제출방법> -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1) 사업개시일이 ’21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’21년 하반기, ’22년 상반기 내역 제출 예2) 사업개시일이 ’18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’21년 상·하반기내역 제출 - ’22.7.1.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*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*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확인서 불인정

문의처

사업문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(☎042-363-7757~8)

불공정거래 피해상담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(☎1599-0209)


공고문 보기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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