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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[울산] 2022년 4분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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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(건축)하는 기업(창업ㆍ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
☞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○ 지원대상
-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(건축)하는 기업(창업·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
※ 단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건축법」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
○ 지원요건
-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산‧학‧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,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
※ 동일 명목(임차료, 분양 대출이자 지원)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지원 및 조건 내용
○ 지원시점: 2022. 10. 1.~12. 31. 발생 분
*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3년간 신청·지원. 단,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,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,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
○ 세부내용: 사무공간의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정비율 지원
신청 방법
○ 신청내용: 2022년도 4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
○ 접수기간: 2022. 12. 1.~12. 9. ※ 신규 신청기업은 현장확인 및 평가 후 선정 통보
○ 접수방법: 지원신청 공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접수(09:00~18:00)
※ 2022년 기 선정기업은 우편접수 가능. 단, 12. 9. 18시 까지 중구청 도착분에 한함
(우편물 분실 및 미도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, 우편 접수 시 유선 확인)
○ 접수장소: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, 중구청 4층 정책사업단
신청 서류
문의처
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사업단(052-290-3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