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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울산] 2022년 4분기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울산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울산광역시
접수기관울산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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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울산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(건축)하는 기업(창업ㆍ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


☞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○ 지원대상

  -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(건축)하는 기업(창업·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

    ※ 단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건축법」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

 ○ 지원요건

  -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산‧학‧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,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 

    ※ 동일 명목(임차료, 분양 대출이자 지원)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○ 지원시점: 2022. 10. 1.~12. 31. 발생 분

   *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3년간 신청·지원. 단,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,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,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 

 ○ 세부내용: 사무공간의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정비율 지원

신청 방법

 ○ 신청내용: 2022년도 4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

 ○ 접수기간: 2022. 12. 1.~12. 9. ※ 신규 신청기업은 현장확인 및 평가 후 선정 통보

 ○ 접수방법: 지원신청 공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접수(09:00~18:00)

   ※ 2022년 기 선정기업은 우편접수 가능. 단, 12. 9. 18시 까지 중구청 도착분에 한함

     (우편물 분실 및 미도착 등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, 우편 접수 시 유선 확인)

 ○ 접수장소: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, 중구청 4층 정책사업단

신청 서류

1 입주보조금 신청 공문(기업→중구) 2 지원사업 신청서 3 법인/개인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 5 고용보험 가입증명서, 완납증명서, 가입자 명부(혁신도시 상시근무인원 표기) 6 사업계획서 7 입주승인서(울산시) 8 당해 연도 입주확인서(입주시설 관리부서) 9 임대차 또는 매매(분양) 계약서 10 임차료 납부 확인(임차료 청구서, 입금증, 임대료납부명세서) 또는 대출이자 납부 확인 자료(등기부등본, 대출금/이자율/이자정산기간/이자금액이 기재된 은행의 확인자료 등) 11 최근 연도 매출증빙(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) 12 정부, 지자체,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업무 협약서 및 가점 사항 증빙 자료 13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

문의처

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사업단(052-290-3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