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전라북도 장수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낮은 이율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중소기업 2억원, 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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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전라북도 |
금액 | 공고문 참고 |
신청기간 | ~ |
주관기관명 | 전라북도 |
접수기관명 | 장수군청 |
전화문의 | 063-350-2182 |
전라북도 장수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낮은 이율의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중소기업 2억원, 소상공인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
○ 융자대상 및 신청자격
가. 중소기업체
-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체
- 지역특산품 생산업체
-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나. 소상공인
- 사업장과 본사가 장수군에 소재하고 『부가가치세법』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(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)의 사업자
-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자
○ 융 자 액 : 1,000백만원
○ 융자조건
중소기업 / 2% / 2억원 / 2년거치 일시상환(1년 연장 가능) / 운전자금
소상공인 / 2% / 3천만원 / 2년거치 일시상환(1년 연장 가능) / 운전자금, 시설자금
○ 신청기간 : 2022. 11. 28.(월) ~ 12. 2.(금)(5일간)
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(☎ 063-350-21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