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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경기] 2022년 5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

지역지역경기
금액금액최대 7억 2천만원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경기도
접수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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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경기도 광주시, 용인시, 가평군,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


☞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%,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□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분야

 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
 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*으로 선정된「악취방지법 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

  * 「악취방지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 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추진

  시설 사양 및 재질(FRP, STS 등)에 따른 보조금 30% 금액 상향 신청 불가.

  흡착에 의한 시설 활성탄 적재방식 설계 시 양파망 적재방식 채택 지양.

 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 재개 

지원 및 조건 내용

□ 지원내용

  방지시설

 -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% 지원 

 - 보조금 분담 비율 : 국비 50%, 도비 20%, 시‧군비 20%, 자부담 10% 

  ※ ’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.

 -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

  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, 보조금 한도는 최대 2.7억원

   RTO, RCO, SCR, 전기집진시설, 응축시설(수냉식) 설치비 한도 최대 6.2억원, 보조금 한도는 최대 5.58억원

  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, 보조금 한도는 최대 3.6억원

 - 필요 시 설치비 4억원, 보조금 3.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

 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

 -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

신청 방법

□ 신청접수

 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2. 11. 24.[목] ~ 12. 6.[화]

  신청방법

 - 제 출 처 :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, 김포에코센터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환경기술지원팀

 - 접수방법: 우편 또는 방문접수

신청 서류

사업신청서 1부 제출

문의처

  문의처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기술지원팀 

윤세호 주임 031-985-0316 포천시, 구리시, 가평군, 남양주시

박혜연 주임 031-985-0368 김포시, 의정부시

노희승 주임 031-985-0485 광주시, 용인시, 여주시, 이천시

강혜림 주임 031-985-0676 양주시, 동두천시

조혜수 주임 031-985-0973 파주시, 연천군

공고문 보기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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