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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

지역지역전국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금융위원회
접수기관신용보증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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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(자영업자ㆍ소상공인)


☞ '22.5.31일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


※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.

지원분야 및 대상

󰋻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

 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
 ②‘22.8.29.이전 全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 차주

대상 기관 󰋻은행 및 비은행*

 * 저축은행, 카드·캐피탈사, 보험사,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

금리 요건 󰋻7% 이상 고금리대출

대출 종류 󰋻사업자대출 (신용대출 및 담보대출)

시기 요건 󰋻’22.5.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

지원 및 조건 내용

대환 취급기관 (보증수탁기관) 󰋻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수협, 부산, 경남,  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, SC, 토스뱅크 (15개社)

중도상환수수료 󰋻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

차주당 한도 󰋻(개인기업) 5천만원 / (법인기업) 1억원 *대출 기준

보증비율 󰋻90%

보증료율 󰋻연 1% (고정)

만기구조 󰋻5년 (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)

금리상한선 󰋻(1~2년차) 최대 5.5%

󰋻(3~5년차) 기준금리+가산금리

 -기준금리 : 은행채AAA(1년물)+2.0%p(가산금리) 이내

금리구조 󰋻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

 -다만,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

신청 서류

·사업자 등록증명원 ·주민등록등본 ·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·임대차계약서 ·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·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·주주명부 ·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2개년)

문의처

□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영업점(앱) 또는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

경남은행 1600-8585/1588-8585

신한은행 1661-4054(대환보증 전용)

광주은행 1588-3388/1600-4000

전북은행 1588-4477

국민은행 1644-9999/1599-9999

제주은행 1588-0079

기업은행 1588-2588/1566-2566

우리은행 1588-5000/1599-5000

농협은행 1661-3000/1522-3000

하나은행 1588-1111/1599-1111

대구은행 1566-5050/1588-5050

SC은행 1588-1599

부산은행 1588-6200/1544-6200

토스뱅크 1599-4905

수협은행 1588-1515/1644-1515

신용보증기금 1588-6565

공고문 보기

신용보증기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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