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회수 755회 | 관심설정 0개
마감사업[전남]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(저온저장고ㆍ유통회사)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공고
조회중..
사업개요
전라남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☞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이내 / 수출ㆍ가공ㆍ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융자자격
○농․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-단, 다음의 경우는 도내거주 1년 이상 제한의 예외임
⋅귀농어가 및 학사농어업인,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, 친환경농산물 가맹점주,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
⋅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
○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
-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
융자대상 사업
○농산물의 생산, 가공, 유통,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
지원 및 조건 내용
자금의 종류
○시설자금 : 저온저장고 설치
○운영자금 : 포장디자인 개발, 용기개발, 품질개선, 종묘․종패․종자구입,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단,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
융자한도
○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: 5억원 이내
○수출․가공․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: 10억원 이내
※수출․가공․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(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)
※농어업인,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(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)
※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지원 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
대출이율
○연 1%, 연체이율 10%
융자금 상환조건
○시설자금 : 저온저장고 시설 : 3년 거치 7년 상환
○운영자금 : 공통 -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
신청 방법
○사업신청 및 선정기간 : ’22. 11. 7. ~ 12. 20. ※ 신청결과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
신청 서류
문의처
담당부서: 특산품육성과
담당자: 이현규
연락처: 061-659-4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