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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전남]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(저온저장고ㆍ유통회사)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공고

지역지역전남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전라남도
접수기관전라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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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전라남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
 

☞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이내 / 수출ㆍ가공ㆍ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󰊲 융자자격

 ○농․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
  -단, 다음의 경우는 도내거주 1년 이상 제한의 예외임

   ⋅귀농어가 및 학사농어업인, 도내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체결기업, 친환경농산물 가맹점주, 도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

   ⋅에너지농장 사업자는 75세 이하까지 사업 신청 가능

 ○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

  -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

 󰊴 융자대상 사업

 ○농산물의 생산, 가공, 유통,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 운영에 필요한 사업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󰊵 자금의 종류

 ○시설자금 : 저온저장고 설치

 ○운영자금 : 포장디자인 개발, 용기개발, 품질개선, 종묘․종패․종자구입,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단,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

󰊶 융자한도 

 ○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: 5억원 이내

 ○수출․가공․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: 10억원 이내

  ※수출․가공․유통사업자일 경우는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(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)

  ※농어업인, 농어업법인 등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신청 가능(도 시책사업 및 시군 공통사항)

  ※신청인은 사업추진년도 기준으로 하여 지원 한도액 중에서 융자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시군 및 사업추진부서에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

 󰊷 대출이율

 ○연 1%, 연체이율 10%

󰊸 융자금 상환조건 

 ○시설자금 : 저온저장고 시설 : 3년 거치 7년 상환

 ○운영자금 : 공통 -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

신청 방법

 ○사업신청 및 선정기간 : ’22. 11. 7. ~ 12. 20. ※ 신청결과에 따라 추가 접수 가능

신청 서류

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(행정기관 보관용)

문의처

담당부서: 특산품육성과

담당자: 이현규

연락처: 061-659-4515

공고문 보기

전라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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