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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충남] 당진시 2022년 3차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(외래어종) 퇴치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지역지역충남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충청남도
접수기관당진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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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충남 당진시 내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배스, 블루길, 강준치 등 내수면어업계에서 포획한 외래어종을 수매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충남 당진시 소재 내수면어업계

 

☞ 외래어종 수매(배스, 블루길, 강준치)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  사업자 조건

  [수매 참여]

  - 「내수면어업법」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중 같은 법 제6조의 어업면허를 가진 내수면어업계

  - 내수면어업계에 속한 자 중, 당진시로부터 교란어종을 사료로 무상공급 받는 자(양식어가)는 수매에 참여할 수 없음.


  [사료 활용자]

  -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내수 등 육상양식업 허가자(기존 「내수면어업법」에 의한 육양내수양식업 신고자 포함), 「수산업법」제8조에 따라 면허를 득한 어가

지원 및 조건 내용

  사업내용 : 관내 내수면어업계에서 포획한 외래어종 수매(배스,블루길,강준치)

신청 서류

[수매 참여 신청] - 사업신청서(붙임1 서식) - 교란어종을 포획하는데 필요한 어업면허·허가증 [사료 활용 신청] - 사업신청서(붙임2 서식) - 양식업 신고필증, 허가증 등 양식업 행위 증빙서류 - 기타 사업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문의처

항만수산과 연안관리팀(☎041-350-4282)

공고문 보기

당진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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