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회수 4,431회 | 관심설정 11개
마감사업[서울]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
조회중..
사업개요
서울 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, 경영안정자금, 일반자금, 특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☞ 중소기업육성기금(시설자금, 경영안정자금), 시중은행협력자금(일반자금, 특별자금) 융자 지원
※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(신규) : ’22.11.28(월)~’22.12.14(수) /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외 자금 : ~ 자금소진시 까지
지원분야 및 대상
.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:「붙임1」참고
▸ 공통사항 :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(개인사업자는사업자등록, 법인사업자는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준)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※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「붙임3」, 시설자금은 시행규칙「별표2」적용
지원 및 조건 내용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: 2,250억원
- 시설자금
- 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자금, 이태원상권회복자금,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)
나. 시중은행협력자금 : 1조 8,850억원
- 일반자금(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,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, 포용금융자금 등)
- 특별자금(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, 4무 안심 창업․재창업
신청 방법
신청기간 : 2022. 1. 20. (목) ~ 자금소진시 까지
이태원 상권 회복자금(신규) : ’22.11.28(월)~’22.12.14(수) ※ 붙임2 참조
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외 자금 : ~ 자금소진시
문의처
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(☎ 1577-611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