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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

[서울]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

지역지역서울
금액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
접수기간 ~
주관기관서울특별시
접수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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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서울 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, 경영안정자금, 일반자금, 특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☞ 중소기업육성기금(시설자금, 경영안정자금), 시중은행협력자금(일반자금, 특별자금) 융자 지원


※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(신규) : ’22.11.28(월)~’22.12.14(수) / 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외 자금 : ~ 자금소진시 까지

지원분야 및 대상

.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:「붙임1」참고

▸ 공통사항 :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(개인사업자는사업자등록, 법인사업자는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준)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※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「붙임3」, 시설자금은 시행규칙「별표2」적용

지원 및 조건 내용
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: 2,250억원

- 시설자금

- 경영안정자금(재해중소기업자금, 이태원상권회복자금,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)

나. 시중은행협력자금 : 1조 8,850억원

- 일반자금(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,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, 포용금융자금 등)

- 특별자금(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, 4무 안심 창업․재창업

신청 방법

신청기간 : 2022. 1. 20. (목) ~ 자금소진시 까지

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(신규) : ’22.11.28(월)~’22.12.14(수) ※ 붙임2 참조

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외 자금 : ~ 자금소진시

문의처

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(☎ 1577-6119)

공고문 보기

서울신용보증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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