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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사업2022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공고
지역전국
금액공고문 참고
지원분야경영
접수기간 ~
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
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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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유사 직거래 난립 방지를 위해 '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'으로 인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직매장 판매면적 100㎡ 이상의 직거래사업장(로컬푸드직매장)
☞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2년간 인증
지원분야 및 대상
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
◦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직거래사업장(로컬푸드직매장)
- 개 장 일 :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
* 인증심사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, `21.1.1∼12.31 기간동안 운영한 직매장을 대상으로 신청접수
- 매장면적 : 직매장 판매면적 100㎡ 이상
지원 및 조건 내용
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
◦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
- 인증절차 및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
◦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, 인증사실을 홍보 가능
신청 방법
◦ 신청기한 : 2022. 12. 9.(금)
신청 서류
인증신청서 (붙임 1 양식)
사업계획서 (붙임 2 양식)
‘21년 전체식품 매출내역서 POS데이터 원본자료 엑셀로 제출(별첨 양식)
* 가능한 경우 품목별 매출액 요약자료 첨부
‘21년 참여생산자 명단 및 매출내역서 (양식 3 참조하여 엑셀로 제출)
축산물 직거래 증빙서류 : 도축증명서 및 매입내역서 (소, 돼지 등)
가공식품 주원료(국내산) 증빙서류 : 식품 품목제조보고서
안전성 관리 매뉴얼
‘21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검사결과 증명서
‘21년 생산자 교육 실적 증빙서류
‘21년 소비자 교류 실적 증빙서류
‘21년 사회공헌활동실적 증빙서류
직거래 부대시설(레스토랑, 요리교실, 카페 등) 운영실적 증빙서류
* 지역농산물 사용 내역 포함
사업자 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 ‘20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
문의처
◦ 접 수 처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푸드플랜부
- 주 소 :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2층 푸드플랜부 / 이메일 : localfood@at.or.kr
◦ 문 의 처 : ☎ 061-931-1026(권덕중 과장)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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