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대전광역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진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전광역시 소재 중ㆍ소기업 중 1~5종 사업장('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)
☞ 사전 기술진단 신청사업장에 무료 기술진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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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대전광역시 |
금액 | 공고문 참고 |
신청기간 | ~ |
주관기관명 | 대전광역시 |
접수기관명 | 대전광역시 |
전화문의 | 042-270-5693 |
대전광역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진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전광역시 소재 중ㆍ소기업 중 1~5종 사업장('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)
☞ 사전 기술진단 신청사업장에 무료 기술진단 지원
지원대상 : `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
❍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·소기업
❍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지원내용 : 사전 기술진단 신청사업장에 무료 기술진단 지원
인센티브
❍ `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
-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
- 사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부대시설 교체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30%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향조정 가능
신청기간 : 2022. 12. 5.(월) ~ 2023. 2. 28.(화)
지원신청 및 선정 방법
❍ 제출방법: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(sh38@korea.kr) 제출
❍ 선정방법: 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전 기술진단 대상자 선정
문의처 :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(☎042-270-569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