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임차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강원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☞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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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| 강원도 |
금액 | 공고문 참고 |
신청기간 | ~ |
주관기관명 | 강원도 |
접수기관명 | 강원도 |
전화문의 | 033-249-2937 |
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임차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강원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☞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 지원
○ 지원대상
-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(건축)하는 기업(창업・이전기업), 대학, 연구소(기업 연구소 포함)
-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, 대학, 연구소
- 단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건축법」에 의한 제1·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
○ 지원내용
- 지원대상별 예산범위 내 임차료 및 대출금이자 지원
- 지원기간 : 최초 지원기준 일부터 3년간(세부 지원기준 참조)
- 지원시점 : ’22. 1. 1.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(예산범위 내)
○ 신청 및 접수
- 신청안내 : 강원도청 홈페이지
- 접수기간 : 2022. 12. 1.(목) 10:00 ~ 12. 13.(화) 18:00
- 접수방법 및 장소(우편일 경우 접수기한 내 발송)
• (방문)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9, 3층[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, (재)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]
• (우편)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, 2층(강원도청 2청사, 투자유치과)
강원도 투자유치과(☏033-249-2937) 및 (재)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(☏033-733-1757)